8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사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에 대해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에 걸쳐 국내 분체시장 거래 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양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전량 구입했는데,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즉, 삼표산업이 비계열사에 비해 4% 비싼 단가로 분체를 구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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