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이 해당 장소에 '금연' 표지를 설치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를 지정하도록 했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법령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