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BTS 슈가, 근무시간 이후 음주운전”…별도 징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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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BTS 슈가, 근무시간 이후 음주운전”…별도 징계 없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민윤기(31·활동명 슈가)씨에 대해 병무청이 별도 조치는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어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8조 3항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근무 중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된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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