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민윤기(31·활동명 슈가)씨에 대해 병무청이 별도 조치는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어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8조 3항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근무 중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된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