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민윤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군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한 음주 사고인 만큼 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 이동 수단에서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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