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차별 없는 지상낙원"이라는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교포와 그 후손들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북한 정권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는 북송사업을 통해 1959년부터 25년간 진실규명 대상자 17명을 북한으로 이주시켰다.
당시 작성된 공문서, 외교 전문, 관련 서적·논문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 북송자 대부분은 "차별 없고 일한 만큼 분배 받는다", "이상사회처럼 살 수 있다", "북한이 일본보다 잘 살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조총련 선전을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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