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들은 주말·공휴일에 1시간 사용이 허용되고, 군병원 입원환자는 휴일 사용시와 동일하게 사용토록 정책을 보완한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늘리도록 허용했다.
처벌을 강화했지만 사용수칙 위반건수는 시범운영 전과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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