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영내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에 따르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 적발건수는 2020년 5천395건, 2021년 5천238건, 2022년 6천264건이더니 지난해 8천75건을 기록했다.
'사용수칙 위반'은 사용 시간이 지났는데도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밤중에 몰래 사용하거나 군사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