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석씨와 조씨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같은 달 15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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