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석씨와 조씨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같은 달 15일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