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를 원수로” 고교 은사 찾아가 칼부림…징역 '13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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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원수로” 고교 은사 찾아가 칼부림…징역 '13년' 받았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선생님을 찾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피해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하고 근무하던 학교까지 찾아가 여러 차례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고, 살인 고의를 지녔던 것은 맞지만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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