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범행을 접한 이들에게도 상당한 사회적 불안감을 줬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살인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5년을 감형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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