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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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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