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계열사 합병 결합신고 면제…시정조치 기업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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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계열사 합병 결합신고 면제…시정조치 기업이 마련

앞으로 100억원 미만의 영업양수도나 소규모 계열사 합병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M&A)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잠정적 판단 결과를 결합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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