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직권과 위력을 이용해 최씨의 업체가 방음터널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최씨 역시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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