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투자사기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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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투자사기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남성 징역 3년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남성이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억원을 다른 사업의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했고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억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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