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와 그에게 수주청탁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모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방음터널 시공업체 지정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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