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열 중 넷 재범..처벌강화법은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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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열 중 넷 재범..처벌강화법은 국회서 낮잠

음주운전 때문에 지난해에도 2만명 넘게 죽거나 다쳤지만 상습음주운전자를 막을 제도는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는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의 경우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애라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2022년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면허 취소자의 교육시간이 늘어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준법의식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할 장치가 있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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