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수, "금연 환경 조성 선도해 군민 건강증진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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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금연 환경 조성 선도해 군민 건강증진 힘쓸 것"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확산되어 쾌적한 매력양평이 되길 기대한다”며 “금연 환경 조성을 선도해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금연 우수 관리 아파트를 선정해 연말에 민간인 표창을 추진하는 등 금연아파트 지정뿐 아니라 내실 있는 금연아파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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