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공중보건의가 진료받으러 온 수용자에게 1년 전 자신에 대한 폭언을 지적하면서 "여기서 평생 썩게 엄벌탄원서를 내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수용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에 있는 A교도소 공중보건의 B씨는 수용자 C씨가 순환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당신을 좋게 보겠어.내가 당신을 평생 이곳에서 썩게 가석방도 안되게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라고 했다.
1년 전 C씨가 여러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진료 중이던 자신인에게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도 모른다"라고 한 사실을 지적한 것일 뿐 모욕적 발언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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