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8월 5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2024년 1~6월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차) 등 수원시 거주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택배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9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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