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이유로 하도급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케이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엘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관련 조립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이 적힌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케이엘의 행위가 부당 수령거부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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