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5일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같게 만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