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씨(44)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세 번째 측정 요구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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