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뒤 알게된 아버지의 군 복무 중 순직…법원 "보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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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뒤 알게된 아버지의 군 복무 중 순직…법원 "보상금 줘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10월 A씨 부친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은 "(유족이)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1956년)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의 완성으로 급여 청구권이 없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군 복무 수행 중 사망했는데도 육군본부는 이를 '병사'로 규정해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망인에 대한 순직 결정을 하고도 이를 원고(A씨)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원고가 군인사망보상금은 물론 국가배상 등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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