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두 법안을 각각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지칭하며 "제를 망치는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라며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으로,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무도한 거대 야당에 맞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지만, 그때마다 국회의장의 강제 종료, 야당의 단독·강행 처리는 수순처럼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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