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으로 무난하게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1대 국회와 같이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 무제한토론에는 국민의힘 임이자·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이 반대 토론에, 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정혜경,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찬성 노론에 나섰다.
일단 야당 단독으로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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