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작업, '폭염' 땐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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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작업, '폭염' 땐 '일시정지'

행안부에 따르면, 집행요령의 주요 내용은 △작업 일시정지 △작업시간 조정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사업 특성상 계약의 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거나,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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