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롬어패럴은 2021년 9월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거위 털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천만원 및 지연이자 3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며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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