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공사 곤란시 일시정지"…지자체 계약 집행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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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공사 곤란시 일시정지"…지자체 계약 집행요령 안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 관련 지자체 계약 집행요령'을 4일 안내했다.

또 사업 특성상 계약의 정지가 곤란한 경우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거나,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업체에서는 계약 집행요령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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