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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