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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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 본격 시행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시 관련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사전검토하고,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이의신청 시 공무원이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며,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한다.

도는 '경북 형 적극 행정 체계화' 시행을 위해 지난달까지 도와 시군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시행요청 공문발송,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안내문 고지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로 일선 공무원에게는 제대로 일할 권한과 책임을 주고, 도민의 권리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현장에서 적극 행정이 신속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점검하는 등 도민의 권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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