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동창과 친척 등으로부터 수 십억원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지급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범죄사실에 인정된 피해 금액이 모두 실제 피해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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