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산하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이하 공특위)는 최근 보도자료를 배포, 지난달 20일과 21일 진행된 영화 ‘슈퍼배드4’의 대규모 유료 시사회 개최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영진위)와 한국영화산업계(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포함)가 체결한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협약 등을 바탕으로 발표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언급, “개봉 후 최소 일주일간 모든 영화에 대한 정상적인 상영기회를 부여해 관객의 영화선택권을 보장하고, 개봉영화에 참여한 주체들이 영화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짚었다.
끝으로 “영화 상영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한국영화 시장의 정상적이고 공정한 작동을 위해 체결한 협약과 표준계약서의 근간을 뒤흔든 ‘슈퍼배드4’ 변칙개봉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영화상영 및 배급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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