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이혼한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집 안에 있던 전처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이혼한 부인과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자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단절감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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