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번 음주운전 적발된 30대…알고보니 말다툼한 여친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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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번 음주운전 적발된 30대…알고보니 말다툼한 여친이 신고

이어 A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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