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권 환불은 보류…"의무 주체 누구"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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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행·상품권 환불은 보류…"의무 주체 누구" 법리 검토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서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 '여행상품·상품권도 PG가 환불해야 하나'…업계·정부 법리검토.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권 핀번호 미발송 건, 여행상품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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