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틀째 진행됐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전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시작했다.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시작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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