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길가던 초중생 때린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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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길가던 초중생 때린 30대 집유

과거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였던 30대가 길을 지나가던 초중생을 때린 묻지마 폭행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마주친 10대 청소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묻지마 폭행으로 크게 다쳐 주변 이웃들이 자신을 때리려고 한다는 피해망상 증상을 보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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