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3일 이틀째 진행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르면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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