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경비시설 수용자도 편지는 개봉 않고 보낼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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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경비시설 수용자도 편지는 개봉 않고 보낼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가장 엄격한 제한을 받는 교정시설 수용자들도 통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교도소 측은 그러나 편지를 무봉함으로 제출토록 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검열이 아닌 시설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령을 개정해 이 대상자에서 중경비시설 수용자를 제외하고, 무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엑스레이 검색기를 도입해 통신 자유 제한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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