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북 요원들의 신분 등 1급 군사기밀 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김해국제공항에서 군용기를 몰래 촬영하려던 20대 중국인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뉴스1이 2일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은 금지돼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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