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허가받지 않은 어선 불법 건조·개조 경우 처벌하는'어선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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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허가받지 않은 어선 불법 건조·개조 경우 처벌하는'어선법'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8월 1일 허가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어선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건조·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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