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7월 31일 제22대 국회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법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적 기구인 만큼, 해당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단 이사와 자문위 위원을 조속히 추천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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