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짓게 허용…"생활인구 늘린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짓게 허용…"생활인구 늘린다"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