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시세조종 후 해외로 도주를 시도했던 '존버킴' 박모씨가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포도코인 사기 범행 총책인 박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40)씨는 상장을 위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거래소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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