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인 여성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0)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철순의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졌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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