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민간인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위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군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은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위탁했다.
즉,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는 민간인이 아닌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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