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금성출판사의 푸르넷교사에 대한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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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금성출판사의 푸르넷교사에 대한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성출판사가 계약 해지를 앞둔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행위, 푸르넷 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지급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부방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공부방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위반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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