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 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는 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 왔는데 이는 농가와 유통상인 간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미리 거래 희망가격(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와 유통상인의 후장기 거래 관행은 상호 불신을 야기해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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