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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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신고·납부기간 운영

대전 동구는 8월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되며, 7만 5천 원 ~ 30만 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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