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녹음파일 끊임없는 조작의혹' 신빙성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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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녹음파일 끊임없는 조작의혹' 신빙성 문제 야기

기독교복음선교회(JMS)측은 31일 보도자료에서 "정명석 목사 재판에서 고소인 측이 제출한 유일한 물적 증거는 녹음파일 사본이었다.현장 원본 녹음파일은 고소인으로 인해 사라졌기 때문이다"며 "왜 고소인 A씨는 자신이 성 피해를 당하는 현장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97분 분량의 녹음파일 원본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팔아버렸을까? 고소인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의혹으로 물음표가 붙어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5월 30일 열린 공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공신력 있는 2군데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한 ‘녹음파일 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때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의심돼 녹음파일을 탄핵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밝히며 증거채택을 위해 검찰이 다시 한번 녹음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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